전월세 계약 특약 10가지|보증금·수리·관리비 확인 문구
핵심 전월세 특약은 보증금, 권리관계, 수리비, 관리비, 원상복구처럼 계약 후 분쟁이 생기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협의용 예시 입니다. 전월세 계약 특약이 중요한 이유 임대차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수리비, 관리비, 옵션, 원상복구, 소유권 변동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역시 계약 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검토할 특약 10가지 1. 계약 당시 권리관계 유지 예시: “임대인은 잔금 지급 및 임차인의 입주 전까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를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 계약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있다면 그 사이 새로운 담보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입주 전 담보권 설정 제한 예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에 새로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실제 날짜와 조건은 계약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특약 예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예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다.” 실제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와 관련된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주요 시설 수리비 예시: “임대차 목적물의 주요 설비에서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5. 관리비 예시: “월 관리비는 ○○원으로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 별도 사용료와 포함 항목을 구분한다.” 원룸이나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