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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비교: 600만원과 900만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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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계좌입니다.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 연금저축의 일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계좌의 차이는 공제 한도뿐만이 아닙니다. 중도인출 가능 여부, 위험자산 투자 비중, 자금 운용 목적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 지방소득세 포함 13.2% 실제 절세액은 결정세액과 개인별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금저축과 IRP의 구조적 차이 항목 연금저축 IRP 단독 공제 한도 600만원 900만원 합산 공제 한도 연금저축 및 IRP 합산 900만원 위험자산 비중 IRP의 70% 제한 없음 일반적으로 70% 이내 중도인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법정 사유 등 제한 주요 목적 개인 노후자금 운용 퇴직금 관리 및 추가 납입 연금저축은 투자 선택의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IRP는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중도인출과 위험자산 투자에 제약이 있습니다. 상품별 수수료와 투자 가능 상품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계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 조합 공제율 16.5% 공제율 13.2% 연금저축 300만원 49만 5,000원 39만 6,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99만원 79만 2,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IRP 900만원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위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