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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2026년 10월 무엇이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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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특정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처분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모든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하게 2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 계약금 지급 여부, 두 주택의 소재지 등 경과조치와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이사나 주택 갈아타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2주택 상황과 관련된다.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고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처분기한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주요 변경: 특정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경과조치: 2026년 8월 3일까지의 취득 또는 계약금 지급 관련 요건 확인 주의사항: 처분기한 충족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은 별개로 판단 1. 2년 규정은 어떤 주택에 적용될까? 이번 변경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의 소재지와 취득 시점이다. 정부 발표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를 중심으로 특례기간을 단축한다고 설명한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종전 주택 취득일, 소재지, 보유기간 신규 주택 취득일, 소재지, 계약 체결일 계약금 지급일과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 양도 시점 기존 주택의 실제 양도 시기 기타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요건 따라서 주택이 두 채라는 사실만으로 2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취득 당시의 지역 요건과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2. 2026년 8월 3일 경과조치가 중요한 이유 이번 개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경과조치다. 정부의 후속 설명에 따르면 2026년 8월 3일까지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