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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모든 자진퇴사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질병,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퇴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퇴사와 그 사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결론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근로 가능 여부, 구직활동 등 다른 요건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법적 기준 주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0조와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주요 요건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 퇴사 사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취업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구직활동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요 수급 기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한 재직기간 6개월과 다릅니다.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무급휴일이나 결근 등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진퇴사해도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사유 ① 임금체불 및 임금 지급 지연 임금이 계속 밀리거나 정해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체불 또는 지연 지급이...